※ 이론교육만 수료하실 경우, 이수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. 반드시, 실습교육을 함께 수료하셔야 “어린이안전교육” 이수가 인정됩니다.
차시 | 차시명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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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응급상황행동요령 | 1. 상황별 응급 상황의 종류 2.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|
2차시 | 상황별 응급처치법: 열, 상처, 치아손상, 코피 | 1.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별 사고 2.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법 |
3차시 | 상황별 응급처치법: 골절&탈구, 화상, 물림 | |
4차시 | 상황별 응급처치법: 기도가 막힌 경우, 이물질, 경련 |
행정안전부의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(소아심폐소생술 포함)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
(2024보육사업안내 p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