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종합지원센터

공지사항

[2024년]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(3월 말 혹은 4월 배포 예정)

작성일 2024.03.08 조회수 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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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
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.

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2에 의거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 

이에, 마이에듀교사자람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·배포한 교육용 동영상을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.

202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제작한 [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]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배포 전으로 

현재는 교육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교육 오픈 및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